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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한 힘

광주광역시 복지·건강

먹는물·지하수·기타용수 수질검사

검사대상
  • 먹는물(수돗물, 먹는샘물, 정수기통과수, 먹는해양심층수 등)
  •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 먹는물공동시설, 민방위비상급수
  •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 수영조 욕수
  • 물놀이형 수경시설
  • 수처리제
처리기한 및 검체 소요량
검사처리 기한 및 검체 소요량을 검사대상,기간,검체 소요량,처리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사대상 기간 검체 소요량 처리과
지하수(음용수) 9개 항목 이하 10 일 물 2 L 이상 (멸균용기 사용) 먹는물검사과
10개 항목 이상 20 일 물 4L 이상(멸균용기 2L, 유리용기2L)
정수기통과수 10 일 물 1 L 이상 (멸균용기 사용) 먹는물검사과
생활용수 20 일 물 2L 이상(멸균용기 150mL 이상, 유리용기 2L 이상) 먹는물검사과
농업·공업용수 20 일 물 2L 이상(유리용기 2L 이상) 먹는물검사과
목욕장 욕수 원수 10 일 물 1 L 이상 (멸균용기 사용) 먹는물검사과
욕조수 10 일 물 1 L 이상 (멸균용기 사용)
순환여과식
목욕장욕조수
16 일 물 1 L 씩 2병 (멸균용기 사용)
온천수 원수 10 일 2L 이상(멸균용기사용) 먹는물검사과
수영조 욕수 10 일 물 1L 이상 (멸균용기사용), 물 200mL 이상 (유리용기사용) 먹는물검사과
수돗물 9개 항목 이하 10 일 물 2 L 이상 (멸균용기 사용) 먹는물검사과
10개 항목 이상 20 일 물 4 L 이상 (멸균용기 사용)
물놀이형 수경시설 10 일 물 l L 이상 (멸균용기 사용) 물환경조사과
수처리제 20 일 고체 500 g 이상, 액체 500 mL 이상 물환경조사과
먹는물 시료 채취방법
의약(외)품 및 화장품 검사 수수료를 검사항목,수수료,해당검체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료채취용기 무균채수용기 미생물관련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폴리에틸렌용기 불소, 중금속류
유리용기 페놀, 농약류, 휘발성유기물질류, 염소소독부산물 등
시료채취요령
  • 수도꼭지를 깨끗이 닦아 이물질을 제거한다.
  • 수도꼭지를 열어 3 ~ 5분간 흘려버린 후 잠근다.
  • 수도꼭지를 라이터나 토치램프 불꽃 등으로 1 ~ 2분정도 멸균시킨다.
  • 수도꼭지를 열어 2 ~ 3분간 흘려버린다.
  • 멸균 채수용기 내부를 시료(수도꼭지 나오는 물)로 3회 이상 세척 후 가득 담는다.
  • 마개를 닫을 때에는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
시료운송방법
  • 채취한 시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 운송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넣어 4 ℃이하로 운송
주의사항
(참고사항)
  • 먹는샘물 제품수는 병의 마개를 열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의미함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관련 검사는 반드시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시료채취와 봉인 필요
  • 참고용 : 허가, 신고 및 정기검사 이외의 검사(시료의 봉인이 필요 없음)

수질검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먹는물검사과
담당자 :
임민화
연락처 :
613-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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