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품 검사
검사대상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취급하는 축산물로 식육·원유·유가공품·식육가공품·알가공품 등
검사처리 기한 및 검체 소요량
검사대상 | 처리기한 | 검체소요량 | 처리과 |
---|---|---|---|
식 육·포장육 | 18일 | 500 (g) | 축산물검사과 |
원 유 | 18일 | 500 (mL) ※ 농가별 채취량은 20 mL | 축산물검사과 |
식용란 | 18일 | 20 개 | 축산물검사과 |
유가공품 | 18일 | 500 (g/mL) | 축산물검사과 |
식육가공품 | 18일 | 500 (g/mL) | 축산물검사과 |
알가공품 | 18일 | 200 (g/mL) | 축산물검사과 |
- 참고사항
- 1.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포장단위대로 채취
- 2. 2개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년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함.
- 3.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 채취
- 4.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 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이상을 채취하여 의뢰
축산물공품 위탁검사
자체의 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검사능력이 부족한 영업자는 법으로 지정 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항 )
- 법으로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기술연구소,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민간검사기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검사기준
- 가. 가공품의 검사
- (1) 축산물의 검사는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 항목에 한한다.
- (4)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5)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의뢰시 구비사항
- 검체 (검체 소요량 참조)
- 위탁검사신청서(민원실 구비)
도축검사
검사대상
소, 돼지, 말, 양, 오리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검사
검사처리 기한 및 검체 소요량
- 검사대상 : 소, 돼지, 말, 양, 오리 등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과 : 축산물검사과
도축검사 수수료
검 사 항 목 | 수 수 료(원) | 검 사 항 목 | 수 수 료(원) | 검 사 항 목 | 수 수 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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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말, 사슴, 타조 | 2,000원/두 | 돼지, 양(산양) | 700원/두 | 오리 | 10원/두 |
한우확인검사
- 검사의뢰 방법 및 처리기한
- 검사대상 : 학교급식용, 식육점 등 소고기
- 시료량 : 육류 30~50g
- 처리기한 : 18일
- 검사 수수료 : 80,000원
- 처리과 : 축산물검사과
- 문의 전화 : 동물위생시험소
- 일반전화 : 062-613-7671-7675
- FAX : 062-613-7649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축산물검사과
- 담당자 :
- 박지영
- 연락처 :
- 613-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