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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복지·건강

축산물 가공품 검사

검사대상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취급하는 축산물로 식육·원유·유가공품·식육가공품·알가공품 등

검사처리 기한 및 검체 소요량
축산물 가공품을 검사대상,처리기한,검체소요량,처리과 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사대상 처리기한 검체소요량 처리과
식 육·포장육 18일 500 (g) 축산물검사과
원 유 18일 500 (mL) ※ 농가별 채취량은 20 mL 축산물검사과
식용란 18일 20 개 축산물검사과
유가공품 18일 500 (g/mL) 축산물검사과
식육가공품 18일 500 (g/mL) 축산물검사과
알가공품 18일 200 (g/mL) 축산물검사과
  • 참고사항
    • 1.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포장단위대로 채취
    • 2. 2개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년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함.
    • 3.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 채취
    • 4.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 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이상을 채취하여 의뢰
축산물공품 위탁검사

자체의 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검사능력이 부족한 영업자는 법으로 지정 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항 )

  • 법으로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기술연구소,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민간검사기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검사기준
  • 가. 가공품의 검사
    • (1) 축산물의 검사는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 항목에 한한다.
    • (4)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5)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의뢰시 구비사항
  • 검체 (검체 소요량 참조)
  • 위탁검사신청서(민원실 구비)

도축검사

검사대상

소, 돼지, 말, 양, 오리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검사

검사처리 기한 및 검체 소요량
  • 검사대상 : 소, 돼지, 말, 양, 오리 등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과 : 축산물검사과
도축검사 수수료
축산물 가공품을 검사대상,처리기한,검체소요량,처리과 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 사 항 목 수 수 료(원) 검 사 항 목 수 수 료(원) 검 사 항 목 수 수 료(원)
소, 말, 사슴, 타조 2,000원/두 돼지, 양(산양) 700원/두 오리 10원/두

한우확인검사

  • 검사의뢰 방법 및 처리기한
    • 검사대상 : 학교급식용, 식육점 등 소고기
    • 시료량 : 육류 30~50g
    • 처리기한 : 18일
    • 검사 수수료 : 80,000원
    • 처리과 : 축산물검사과
    • 문의 전화 : 동물위생시험소
    • 일반전화 : 062-613-7671-7675
    • FAX : 062-613-7649

위탁검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축산물검사과
담당자 :
박지영
연락처 :
613-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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