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운영안내
지원목적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운영비지원
- 지원기준 : 환자수에 따라 운영비 지급결정
- 지원내용 : 인건비, 관리비, 시설평가에 따른 우수시설 성과금
- ※ 입원절차(정신보건법 제41조 및 제42조 및 제43조)
- 본인의 경우 : 본인이 입원신청(의료기관 자체서식)→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진단 →입원
- 보호자의 경우 : 보호자 입원동의서 →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진단 → 입원 → 본인에게 입원사유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 :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진단 →입원
시설이용조건 및 절차
- 《입원(소)대상》
-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원(소)하기를 원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에 입원(소)하고자 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 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시설 입소를 신청한 자
- 입ㆍ퇴원(소) 절차
- 《입 원(소)》
- 본인의 경우 : 본인이 입원(소)신청(의료기관 자체서식)→ 정신과의사 진단→입원(소)
- 보호자의 경우 : 보호자 입원(소)동의서 → 정신과의사 진단 → 입원(소)→ 본인에게 입원사유 통보
- 《퇴 원(소) 》
- 본인의 경우 : 본인이 퇴원신청(의료기관 자체서식)→즉시 퇴원(소)
- 보호자의 경우 : 보호자 퇴원(소)동의서 → 즉시 퇴원(소)
- 입ㆍ퇴원(소) 절차
- 입원(소) 정원의 30%의범위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입소 비용징수 가능
시설기능 보강사업
지원기준 : 법령에 의해 설치의무시설, 노후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심야전기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필요시설, 생활기본시설부족 및 재활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실 필요 시설등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건강정책과
- 담당자 :
- 최홍석
- 연락처 :
- 613-3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