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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한 힘

광주광역시 복지·건강
1. 난임부부 지원사업(난임시술비 지원)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내용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로 나뉘어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2022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뉘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2. 광주형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 신청대상 : 우리시 1년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단, 선택진료비 제외 /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연 최대 4회, 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금액 : 시술종류와 소득에 따라 회당 최대 20 ~ 150만원 차등 지원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3.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우리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사업기간 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 지원절차 : 대상자 모집(상반기) →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 한방난임치료 진행
  • 지원내용 : 한방난임치료 지원
  • 신청기관 : 광주광역시 한의사회(062-223-9481)
4.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 대상 : 우리시 임산부
  • 지원기간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 지원(최대 3개월분 지원)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5. 영양플러스사업
  • 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인 가구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영유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보충영양식품(쌀, 달걀, 우유, 감자, 미역, 김 등 대상자별 패키지) 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인 영양평가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보충식품비 무료 또는 90% 지원함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
    * 예외지원 대상자 : ① 희귀질환ㆍ 중증난치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④ 새터민 산모 ⑤ 미혼모 산모 ⑥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최단 5일 ~ 최장 25일(태아 유형과 출산자녀 순위에 따라 다름)
  • 서비스 금액 : 최소 624천원 ~ 최대 6,240천원(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름)
    * 정부지원금 : 최소 388천원 ~ 최대 5,093천원을 차등 지원함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함
  •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ㆍ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ㆍ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ㆍ 신생아 청결ㆍ 위생관리, 수유지원
      ㆍ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ㆍ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ㆍ 수유, 산후회복, 신상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ㆍ 산모 식사준비
      ㆍ 산모ㆍ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의류 등 세탁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우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2.6. 기준)
연번, 서비스 제공기관, 소재지, 전화번호로 나뉘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연번 서비스 제공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1 러브맘케어 동구 천변우로 339, 101동 1303호 062-226-3555
2 미소피아 시청로 96번길 12, 1101호 (치평동,골든빌오피스텔) 384-8277
3 닥터맘 광주지사 화운로 303번길 10(광천동) 373-0355
4 베스트맘 광주지사 상무중앙로 78번길 5-6(9층) 145호 (치평동,영효빌딩) 361-1264
5 광주 해피케어 군분2로 54, 1502호 (화정동,금호월드전자상가) 350-8546
6 맘스케어 월드컵4강로 198번길 11-14 101호 (내방동,스카이빌) 433-3696
7 하트맘케어 광주 남구 백운로5번길 15, 204호(백운동 대웅힐스테이트) 653-3545
8 친정맘 산후관리 광주 남구 대남대로 383-1, 1층(월산동) 366-9101
9 (사)광주 YWCA 광주광역시북구중가로43(유동) 609-1332
10 에스엠천사광주점 광주광역시북구문화소통로170, 702호(용봉동하미스포렉스) 384-0015
11 조은맘산후도우미 광주광역시북구설죽로254, 4층14호 573-3554
12 힐링케어 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48, 2층(운암동) 416-3545
13 해피맘산모도우미 광주광역시북구설죽로384(삼각동) 263-5595
14 황손케어 광주지사 광주광역시북구송해로40번길7, 2층(삼각동) 574-8277
15 광주위드맘케어 광주광역시북구 설죽로455번길 14-5, 101호(삼각동) 955-8257
16 광주아가마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 329(월골동, 2층) 062-515-3522
17 산모도우미119 광주 광산구 장신로 337, 301호(신창동) 062-955-3519
18 아가별 산후도우미 광주 광산구 장신로 139, 4층 405호(수완동) 010-4847-8395

*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검색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검색

7.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접수처(주관) -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구비서류접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업무 담당
8.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산전검진비, 산후 건강관리) 지원
  • 대상 : 우리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우리시 거주자)
  • 신청기간 : 출산 후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1) 산전검진비 : 임신 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 한도액 : 경증 50만원 한도, 중증 100만원 한도
    2) 산후 건강관리비 :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에 본인부담금 일부(90%)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분만 후 입원치료비를 보건소에 청구, 사후 지급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10.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으로 나뉘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1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미만 또는 출생시 2.5k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선천성이상 질환 중 대장의 선천 결여, 폐쇄 및 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20.8.31. 이전 출생아)
  • 지원내용

    ① 미숙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출생시 체중을 구분하여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②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③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 대해 출생시 체중을 구분하여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1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및 기준
    · 신생아 난청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3일이내에 실시하도록 권장, 늦어도 28일 이내 실시)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중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 등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 지원가능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1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월 6만4천원, (조제분유)월 8만6천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14. 우리 시 산후조리원 현황
  • 우리시 산후조리원 현황(2022.6.기준)
    연번, 서비스 제공기관, 소재지, 연락처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연번 서비스 제공기관 소재지 연락처
    1 미즈피아산후조리원 서구 시청로 17 062-720-9000
    2 모아산후조리원 남구 백양로13 062-670-7773
    3 에덴병원산후조리원 북구 면앙로170번길10(두암동) 062-260-3186
    4 문화여성병원산후조리원 북구 북문대로22(운암동) 062-612-9173
    5 빛고을산후조리원 북구 하서로395(양산동) 062-602-9200
    6 더블유산후조리원 광산구 임방울대로 331 062-616-9100

※ 산후조리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찾기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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