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임부부 지원사업(난임시술비 지원)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내용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로 나뉘어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2022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2. 광주형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 신청대상 : 우리시 1년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단, 선택진료비 제외 /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연 최대 4회, 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금액 : 시술종류와 소득에 따라 회당 최대 20 ~ 150만원 차등 지원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3.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우리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사업기간 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 지원절차 : 대상자 모집(상반기) →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 한방난임치료 진행
- 지원내용 : 한방난임치료 지원
- 신청기관 : 광주광역시 한의사회(062-223-9481)
4.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 대상 : 우리시 임산부
- 지원기간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 지원(최대 3개월분 지원)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5. 영양플러스사업
- 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인 가구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영유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보충영양식품(쌀, 달걀, 우유, 감자, 미역, 김 등 대상자별 패키지) 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인 영양평가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보충식품비 무료 또는 90% 지원함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
* 예외지원 대상자 : ① 희귀질환ㆍ 중증난치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④ 새터민 산모 ⑤ 미혼모 산모 ⑥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최단 5일 ~ 최장 25일(태아 유형과 출산자녀 순위에 따라 다름)
- 서비스 금액 : 최소 624천원 ~ 최대 6,240천원(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름)
* 정부지원금 : 최소 388천원 ~ 최대 5,093천원을 차등 지원함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함 -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ㆍ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ㆍ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ㆍ 신생아 청결ㆍ 위생관리, 수유지원
ㆍ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ㆍ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ㆍ 수유, 산후회복, 신상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ㆍ 산모 식사준비
ㆍ 산모ㆍ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의류 등 세탁
- 산모 건강관리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우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2.6. 기준)
연번 | 서비스 제공기관 | 소재지 | 전화번호 |
---|---|---|---|
1 | 러브맘케어 | 동구 천변우로 339, 101동 1303호 | 062-226-3555 |
2 | 미소피아 | 시청로 96번길 12, 1101호 (치평동,골든빌오피스텔) | 384-8277 |
3 | 닥터맘 광주지사 | 화운로 303번길 10(광천동) | 373-0355 |
4 | 베스트맘 광주지사 | 상무중앙로 78번길 5-6(9층) 145호 (치평동,영효빌딩) | 361-1264 |
5 | 광주 해피케어 | 군분2로 54, 1502호 (화정동,금호월드전자상가) | 350-8546 |
6 | 맘스케어 | 월드컵4강로 198번길 11-14 101호 (내방동,스카이빌) | 433-3696 |
7 | 하트맘케어 | 광주 남구 백운로5번길 15, 204호(백운동 대웅힐스테이트) | 653-3545 |
8 | 친정맘 산후관리 | 광주 남구 대남대로 383-1, 1층(월산동) | 366-9101 |
9 | (사)광주 YWCA | 광주광역시북구중가로43(유동) | 609-1332 |
10 | 에스엠천사광주점 | 광주광역시북구문화소통로170, 702호(용봉동하미스포렉스) | 384-0015 |
11 | 조은맘산후도우미 | 광주광역시북구설죽로254, 4층14호 | 573-3554 |
12 | 힐링케어 | 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48, 2층(운암동) | 416-3545 |
13 | 해피맘산모도우미 | 광주광역시북구설죽로384(삼각동) | 263-5595 |
14 | 황손케어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북구송해로40번길7, 2층(삼각동) | 574-8277 |
15 | 광주위드맘케어 | 광주광역시북구 설죽로455번길 14-5, 101호(삼각동) | 955-8257 |
16 | 광주아가마지㈜ | 광주 광산구 사암로 329(월골동, 2층) | 062-515-3522 |
17 | 산모도우미119 | 광주 광산구 장신로 337, 301호(신창동) | 062-955-3519 |
18 | 아가별 산후도우미 | 광주 광산구 장신로 139, 4층 405호(수완동) | 010-4847-8395 |
*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검색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검색
7.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접수처(주관) -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구비서류접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업무 담당
8.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산전검진비, 산후 건강관리) 지원
- 대상 : 우리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우리시 거주자)
- 신청기간 : 출산 후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1) 산전검진비 : 임신 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 한도액 : 경증 50만원 한도, 중증 100만원 한도
2) 산후 건강관리비 :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에 본인부담금 일부(90%)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분만 후 입원치료비를 보건소에 청구, 사후 지급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10.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으로 나뉘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1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미만 또는 출생시 2.5k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선천성이상 질환 중 대장의 선천 결여, 폐쇄 및 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20.8.31. 이전 출생아) - 지원내용
① 미숙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출생시 체중을 구분하여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②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③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 대해 출생시 체중을 구분하여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1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및 기준
· 신생아 난청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3일이내에 실시하도록 권장, 늦어도 28일 이내 실시)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중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 등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 지원가능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1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월 6만4천원, (조제분유)월 8만6천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14. 우리 시 산후조리원 현황
- 우리시 산후조리원 현황(2022.6.기준)
연번, 서비스 제공기관, 소재지, 연락처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연번 서비스 제공기관 소재지 연락처 1 미즈피아산후조리원 서구 시청로 17 062-720-9000 2 모아산후조리원 남구 백양로13 062-670-7773 3 에덴병원산후조리원 북구 면앙로170번길10(두암동) 062-260-3186 4 문화여성병원산후조리원 북구 북문대로22(운암동) 062-612-9173 5 빛고을산후조리원 북구 하서로395(양산동) 062-602-9200 6 더블유산후조리원 광산구 임방울대로 331 062-616-9100
※ 산후조리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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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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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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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3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