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검사대상 : 2019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 검사항목
- 기존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단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을 포함한 광범위 대상이상 검사 50여종 외래검사시 (일부)본인부담금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 환아의 경우에는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 신청기관 : 보건소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지원내용
구분 | 의료비 100만원 미만 |
의료비 100만원 초과 |
지원한도 |
---|---|---|---|
미숙아 | 전액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3백만원, 1.5kg~2.0kg:4백만원, 1kg~1.5kg 미만 : 7백만원, 1kg미만 : 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 전액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 ※ 미숙아 : 임신37주미만 또는 출생시 2.5kg미만의 출생아
-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등
- 신청기관 : 보건소
3.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이내에 실시하도록 권장, 늦어도 28일 이내 실시
※ 출생 후 28일이내만 건강보험 적용 가능 - 지원범위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5,000원~25,000원)
- 신청기관 : 보건소
4. 영유아 예방접종
- 대상 : 관내 신생아
- 접종시기
백신종류 | 전염병 | 접종횟수 | 출생 | 1개월 | 2개월 | 4개월 | 6개월 | 12개월 | 15개월 | 18개월 | 24개월 | 36개월 | 만4세 | 만6세 |
---|---|---|---|---|---|---|---|---|---|---|---|---|---|---|
BCG | 결핵 | 1 | ||||||||||||
HepB | b형간염 | 3 | 1차 | 2차 | 3차 | |||||||||
DTaP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5 | 1차 | 2차 | 3차 | 4차(추가) | 5차(추가) | |||||||
IPV | 소아마비 | 4 | 1차 | 2차 | 3차 | 4차(추가) | ||||||||
MMR | 홍역 볼거리 풍진 | 2 | 1차 | 2차(추가) | ||||||||||
Var | 수두 | 1 | 1회 | |||||||||||
JEV | 일본뇌염 | 4 | 1,2차 (1~2주 간격) | 3차 | 4차(추가) |
5. 영양플러스사업
- 대상 :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인 가구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 지원내용 : 보충식품(쌀, 달걀, 우유, 감자, 미역, 김 등) 공급 및 영양교육 실시
- ※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 대상자는 지원물품가액의 10% 자부담
- 신청기관 : 보건소
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신청기간 : 출생예정일 40일전~출산후 30일이내
- 지원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 좌욕, 세탁물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 파견기간 : 2주(10일), 쌍생아 3주(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4주(20일)
- 지원액 :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 450~600천원/2주
- 810~1,098천원/3주
- 1,200천원~1,620천원/4주
- 신청기관 : 보건소
- 우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19.4월말 기준)
연번 | 서비스 제공기관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비고 |
---|---|---|---|---|
1 | 미소피아 | 서구 시청로 96번길 12, 1128 | 062)384-8277 | |
2 | 산모케어 | 서구 상무평화로 89, 907호 | 062)385-3533 | |
3 | 제니스맘 | 서구 무진대로 947 | 062)267-6040 | |
4 | 닥터맘 | 서구 화운로 303번길 10 | 062)373-0355 | |
5 | 베스트맘 | 서구 군분로 222번길 13 | 062)361-1264 | |
6 | 광주해피케어 | 서구 군분2로 54, 1502호 | 062)350-8546 | |
7 | 친정맘 | 남구 대남대로 383-1 | 062)366-9101 | |
8 | 남구산모돌봄협회 | 남구 효덕로 194 | 062)655-1930 | |
9 | 하트맘케어 | 남구 백양로 7번길 5-1 2층 | 062)653-3545 | |
10 | 광주제일산모돌봄협회 | 북구 문화소통로 170 702호 | 062)384-0015 | |
11 | 광주YWCA | 북구 중가로 43 | 062)609-1359 | 교육기관 |
12 | 퍼스트맘 | 북구 우치로 52, 2층 202호 | 062)513-3542 | |
13 | 조은맘산후도우미 | 북구 매곡로 62 | 062)573-3554 | |
14 | 힐링맘 | 북구 북문대로 48, 2층 | 062)416-3545 | |
15 | 광주아가마지(주) | 광산구 월곡산정로 94번길 22 | 062)515-3522 | 교육기관 |
16 | 산모도우미119 | 광산구 장신로 337, 301호 | 062)955-3519 |
-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검색
-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검색
7. 난임부부 지원사업(난임시술비 지원)
- 신청대상 :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의 자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1회당 최대 50만원)
-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8. 임산부 철분제 지급
- 대상 : 임신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기간 : 임신5개월(20주)이상에서 분만전까지 5개월분
- 신청기관 : 보건소
9. 임산부 엽산제 지급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기간 : 임신일 ~ 임신 3개월
- 신청기관 : 보건소
1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접수처(주관) -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접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업무 담당
11. 장애인 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대상 : 우리시 거주 장애인임산부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기간 : 출산 후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산전검진비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6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 한도액 내)
- 한도액 : 경증 50만원 한도, 중증 100만원 한도
- 산후 건강관리 :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보지원액 외에 본인부담금 일부(90%)
- 지원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1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20주 이후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11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금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병의원 산부인과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및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등록 보건소에 제출
1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지원내용 : (기저귀)월 6만4천원, (조제분유)월 8만6천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접수처 : 보건소
14. 우리 시 산후조리원 현황
- 산후조리원 현황 (2018.12월말 기준)
연번 | 산후조리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
1 | 미즈피아산후조리원 | 서구 시청로 17 | 062-720-9000 |
2 | 대웅한방산후조리원 | 서구 운천로 12. 3층(금호동) | 062-682-6000 |
3 | 모아산후조리원 | 남구 백양로13 | 062-670-7773 |
4 | 에덴병원산후조리원 | 북구 면앙로170번길10(두암동) | 062-260-3186 |
5 | 문화여성병원산후조리원 | 북구북문대로22(운암동) | 062-612-9173 |
6 | 빛고을산후조리원 | 북구 하서로395(양산동) | 062-602-9200 |
7 | 신빛고을산후조리원 | 북구 하서로395(양산동) | 062-602-9400 |
8 | 더블유산후조리원 | 광산구 임방울대로 331 | 062-616-9100 |
※ 산후조리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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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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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2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