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사업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결핵 감염예방과 치료성공률 제고를 통하여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며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결핵을 완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접촉자 검진 사업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 및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잠복결핵 감염자와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함으로써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통한 결핵 발병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치료를 통하여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결핵환자 가족 검진
보건소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결핵검사(흉부X-선ㆍ객담도말ㆍ객담배양) 및 잠복결핵감염검사(TST)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의료기관에서 호흡기결핵환자로 치료받는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결핵검사(흉부X-선ㆍ객담도말ㆍ객담배양) 및 잠복결핵감염검사(TSTㆍIGRA)를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단시설 역학조사
집단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해당 보건소 및 시도에서 역학조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잠복결핵감염자 및 추가 결핵환자 발견하고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등록하여 치료 및 관리하게 됩니다.
-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학교 및 학교 기숙사등 집단시설에서 전염성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접촉자조사 범위를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접촉자 조사 범위: 역학조사지침에 따라 실시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을 근거로 합니다.
- 잠복결핵 진단
- 결핵검사: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하여 치료
- 흉부 엑스선 검사(X-ray): X선 사진을 촬영하여 폐결핵을 진단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 객담을 이용하여 결핵균 여부를 진단
- 잠복결핵감염검사
- 투베르쿨린검사(TST)
- 인터페론 감마검사(IGRA)
잠복결핵 치료
- 접촉자 조사를 통하여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자와 결핵 고위험군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표준치료 : 1차 항결핵제 INH 9개월 치료로 결핵 발병의 90%정도 예방됩니다.
- 기타 : 최초 발견된 전염성 결핵환자의 객담 검사에서 약제에 내성균이 보고되는 경우, 대체요법을 하거나 다제 내성인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고 추구 검진과 관찰을 통해 모니터링 합니다.
- * 결핵고위험군 : 장기간 스테로이드사용자(예정자), 만성신부전, 당뇨병, 위절제술, 규폐증, HIV 감염자,장기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예정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및 비순응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 등 격리를 통한 타인에게 결핵균 전파방지 및 치료성공률 제고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하며, 다제내성결핵(광범위약제내성결핵 포함) 및 비순응결핵 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을 실시하여 전염성 소실 판정 시까지 격리 입원조치하고 격리 입원치료를 받은 입원명령환자에게는 입원비를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조사를 통해 부양가족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치료 비순응자
- ※ 지원 제외 대상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자
- 지원기간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 해제 시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감염병관리과
- 담당자 :
- 노주연
- 연락처 :
- 613-1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