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 ③ 저소득층에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긴급지원 제외 : 「재해구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표는 1인에서 7인까지 가구규모 기준 금액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5,835,444 -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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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위 기 상 황 주급여 ①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304,900원 (4인기준) |
6회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00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 시설 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4인기준) |
6회 | ||
부가 급여 ② |
교육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 초 124,100원, - 중 174,700원, - 고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4회)③ | |
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07천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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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긴급지원 흐름도
- 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시,군,구청장
- 현장 확인 후 선지원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
- 적정성 심사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인,괸합동] 부 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동구 복지정책과 062)608-2563
- 서구 복지급여과 062)360-7630
- 남구 복지정책과 062)607-3343
- 북구 희망복지과 062)410-6289
-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062)613-3392
- 보건 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www.129.go.kr)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 장수진
- 연락처 :
- 613-3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