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광주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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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광주형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 재산기준
- 재산 : 1억6천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재산 : 1억6천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월 834만원(연1억원)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 9억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의 45%
(단위 : 원)
2022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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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현금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광주형 현금급여 (생계급여 지급기준의 45%) |
262,550 | 440,110 | 566,290 | 691,350 | 813,310 | 932,450 | 1,050,380 |
- 해산급여 : 출산 시 70만원
- 장제급여 : 사망 시 80만원
- 급여지급일 : 매월 30일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연중 신청 가능)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 접수 후 구청 급여조사팀으로 신청서류 송부(동 주민센터 -> 해당구청)
-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4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 이내 연장가능) 내에 조사완료 및 결과통보 등
- ☞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062)613-3394
- - 동구청 복지정책과 ☏062)608-2572
- - 서구청 복지급여과 ☏062)360-7048
- - 남구청 복지지원과 ☏062)607-3352
- - 북구청 복지관리과 ☏062)410-6321
- - 광산구청 생활보장과 ☏062)960-8347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 임효진
- 연락처 :
- 613-3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