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현황
(2019.3.31. 기준)
관리 주체 | 아파트명 (단지명) |
호수 (세대수) |
사용검사일 | ||||
---|---|---|---|---|---|---|---|
총계 (14개 단지) | 15,370 | ||||||
도시공사(6개 단지) | 합계 | 4,700 | |||||
금호 시영 3단지 | 계 | 24㎡ | 30㎡ | 39㎡ | ‘93.12.01. | ||
1,500 | 1,050 | 225 | 225 | ||||
쌍촌 시영 | 계 | 26㎡ | 30㎡ | 40㎡ | ‘91.09.19. | ||
500 | 350 | 75 | 75 | ||||
하남 시영 2단지 | 계 | 24㎡ | 31㎡ | 40㎡ | ‘92.10.14. | ||
1,500 | 1,051 | 226 | 223 | ||||
산정 빛여울채 | 계 | 30㎡ | 40㎡ | ‘17.09.20. | |||
414 | 330 | 84 | |||||
농성 빛여울채 | 계 | 29㎡ | 39㎡ | ‘17.12.21. | |||
498 | 386 | 112 | |||||
주월 빛여울채 | 계 | 29㎡ | 39㎡ | ‘19.02.13. | |||
288 | 216 | 72 | |||||
LH(주택공사)(8개 단지) | 합 계 | 10,670 | |||||
하남 주공 | 계 | 26㎡ | 31㎡ | 40㎡ | ‘91.11.25. | ||
1,884 | 1,764 | 60 | 60 | ||||
쌍촌 주공 | 계 | 26㎡ | 31㎡ | 40㎡ | ‘91.04.16. | ||
1,416 | 1,176 | 120 | 120 | ||||
각화 주공 | 계 | 26㎡ | 31㎡ | ‘91.11.24. | |||
1,415 | 1,176 | 239 | |||||
오치 주공 | 계 | 26㎡ | 31㎡ | ‘92.05.13. | |||
1,658 | 1,180 | 478 | |||||
우산 주공 | 계 | 26㎡ | 31㎡ | ‘92.05.29. | |||
1,274 | 737 | 537 | |||||
두암2 주공 | 계 | 26㎡ | 31㎡ | ‘92.12.15. | |||
1,640 | 1,103 | 537 | |||||
두암4 주공 | 계 | 26㎡ | 31㎡ | ‘93.12.20. | |||
1,133 | 894 | 239 | |||||
효천 주공 | 계 | 26㎡ | 31㎡ | ‘11.11.18. | |||
250 | 232 | 18 |
공급대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② 국가유공자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④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 ⑤ 북한이탈주민
- ⑥ 장애인등록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⑦의2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⑨ 65세 이상 차상위
- ⑩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⑪ 제1호 ~ 4호 규정에 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⑫ 장애인등록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 ※ 제외 대상(자격제한)
-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 광주광역시 관외 거주자
입주자 선정
- 입주대상자 순위별 선정
- 1. ①~⑨호 자 : 다음 순위별로 선정하되 종합 점수 순 일군위안부 및 북한이탈주민은 종합점수에 관계없이 우선 선정
- 가. 제1순위 :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있는 區 거주자
- 나. 제2순위 : 1순위 외의 區에 거주자
- 2. 시장이 인정하는 자
- 가. 제1순위 :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있는 區 거주자
- 나. 제2순위 : 1순위 외의 區에 거주자
입주신청 및 절차
- 거주지 관할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 구청사회과에서 통보입주대상자 명단
- 도시공사 접수입주대상자 명단
- 입주대상자 명단공개시청, 도시공사 홈페이지
- 입주 대기
- 계약 체결
- 입주
- 입주 후 부적격 세대 조치
-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한다.
- *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 되었을 때
- * 생업용, 보철용이 아닌 자동차(배기량 1,600cc이하 자동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제외)를 보유하였을 때
- *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당첨(입주후 당첨된 주택을 불법 전매·전대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당첨이 무효로 된 때를 포함)되어 입주하게 된 때
- * 불법전대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임의로 건물구조를 변경하였을 때
- * 그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임대차계약갱신
-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
입주자 신분조회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입주자 신분조회 - 갱신계약 대상 세대에 대해 지자체에 수급자 등 신분조회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
임대조건 결정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임대조건 결정 - 입주자 신분 조회 결과 등 갱신계약 대상 세대의 신분에 따라 추가 임대보증금 조정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
갱신계약 안내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갱신계약 안내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등 입증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증액보증금 납부 영수증, 신분증
증액보증금 납부 및 갱신계약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증액보증금 납부
및 갱신계약-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등 입증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증액보증금 납부 영수증, 신분증
- 갱신계약 대상 세대에 대해 지자체에 수급자 등 신분조회
- 해약·퇴거
- 입주자가 관리소에 계약해지 신청
-
해약·퇴거 계약해지신청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계약해지 신청 - 임대주택 명도일 1개월전에 신청(임차인 → 공사)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해약·퇴거 임대주택 명도(퇴거)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임대주택 명도
(퇴거)- 이삿짐 반출 후 관리소에서 파손여부 확인 등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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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퇴거 주택점검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택 점검 - 임대주택 내부시설물에 대한 점검(퇴거예정자와 동행)
- 퇴거예정자가 훼손·파손·교체 시설물의 원상복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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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퇴거 임대보증금 반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납부액과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위약금,
불법거주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후 반환
-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납부액과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위약금,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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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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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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