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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한 힘

광주광역시 복지·건강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2019.3.31. 기준)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안내로 관리주체(도시공사3개단지,LH공사8개단지), 아파트명, 면적, 호수, 주소, 관리사무소(전화)로 분류하여 세부사항을 안내합니다.
관리 주체 아파트명
(단지명)
호수
(세대수)
사용검사일
총계 (14개 단지) 15,370
도시공사(6개 단지) 합계 4,700
금호 시영 3단지 24㎡ 30㎡ 39㎡ ‘93.12.01.
1,500 1,050 225 225
쌍촌 시영 26㎡ 30㎡ 40㎡ ‘91.09.19.
500 350 75 75
하남 시영 2단지 24㎡ 31㎡ 40㎡ ‘92.10.14.
1,500 1,051 226 223
산정 빛여울채 30㎡ 40㎡ ‘17.09.20.
414 330 84
농성 빛여울채 29㎡ 39㎡ ‘17.12.21.
498 386 112
주월 빛여울채 29㎡ 39㎡ ‘19.02.13.
288 216 72
LH(주택공사)(8개 단지) 합 계 10,670
하남 주공 26㎡ 31㎡ 40㎡ ‘91.11.25.
1,884 1,764 60 60
쌍촌 주공 26㎡ 31㎡ 40㎡ ‘91.04.16.
1,416 1,176 120 120
각화 주공 26㎡ 31㎡ ‘91.11.24.
1,415 1,176 239
오치 주공 26㎡ 31㎡ ‘92.05.13.
1,658 1,180 478
우산 주공 26㎡ 31㎡ ‘92.05.29.
1,274 737 537
두암2 주공 26㎡ 31㎡ ‘92.12.15.
1,640 1,103 537
두암4 주공 26㎡ 31㎡ ‘93.12.20.
1,133 894 239
효천 주공 26㎡ 31㎡ ‘11.11.18.
250 232 18
공급대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⑦의2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⑨ 65세 이상 차상위
⑩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⑪ 제1호 ~ 4호 규정에 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⑫ 장애인등록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 제외 대상(자격제한)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광주광역시 관외 거주자
입주자 선정
입주대상자 순위별 선정
1. ①~⑨호 자 : 다음 순위별로 선정하되 종합 점수 순 일군위안부 및 북한이탈주민은 종합점수에 관계없이 우선 선정
가. 제1순위 :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있는 區 거주자
나. 제2순위 : 1순위 외의 區에 거주자
2.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가. 제1순위 :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있는 區 거주자
나. 제2순위 : 1순위 외의 區에 거주자
입주신청 및 절차
  1. 거주지 관할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2. 구청사회과에서 통보입주대상자 명단
  3. 도시공사 접수입주대상자 명단
  4. 입주대상자 명단공개시청, 도시공사 홈페이지
  5. 입주 대기
  6. 계약 체결
  7. 입주
입주 후 부적격 세대 조치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한다.
*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 되었을 때
* 생업용, 보철용이 아닌 자동차(배기량 1,600cc이하 자동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제외)를 보유하였을 때
*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당첨(입주후 당첨된 주택을 불법 전매·전대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당첨이 무효로 된 때를 포함)되어 입주하게 된 때
* 불법전대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임의로 건물구조를 변경하였을 때
* 그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임대차계약갱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입주자 신분조회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입주자 신분조회
  • 갱신계약 대상 세대에 대해 지자체에 수급자 등 신분조회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
임대조건 결정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임대조건 결정
  • 입주자 신분 조회 결과 등 갱신계약 대상 세대의 신분에 따라 추가 임대보증금 조정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
갱신계약 안내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갱신계약 안내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등 입증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증액보증금 납부 영수증, 신분증
증액보증금 납부 및 갱신계약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증액보증금 납부
및 갱신계약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등 입증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증액보증금 납부 영수증, 신분증
해약·퇴거
입주자가 관리소에 계약해지 신청
해약·퇴거 계약해지신청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계약해지 신청
  • 임대주택 명도일 1개월전에 신청(임차인 → 공사)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해약·퇴거 임대주택 명도(퇴거)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임대주택 명도
(퇴거)
  • 이삿짐 반출 후 관리소에서 파손여부 확인 등 점검 실시
해약·퇴거 주택점검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택 점검
  • 임대주택 내부시설물에 대한 점검(퇴거예정자와 동행)
  • 퇴거예정자가 훼손·파손·교체 시설물의 원상복구 점검
해약·퇴거 임대보증금 반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납부액과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위약금,
    불법거주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후 반환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담당자 :
나승현
연락처 :
613-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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