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사업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희망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신청하면 공사가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사업
- 사업물량 : 신규물량 공급 중단(2021년)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입주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갱신계약은 입주자격 유지시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전세지원 한도액 - 호당 6천만원)
- 임대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입주자 부담금
- 월 임대료 : 전세자금 지원금액의 연 2% 이자에 해당 - 예) 전세금 총액이 6천만원
전세임대사업을 구분,금액,산출기초를 안내합니다 구분 금액 산출기초 공사지원금 57,000,000원 전세금의 95% 입주자 부담금 3,000,000원 전세금의 5% 월임대료 95,000원 공사지원금 연2% 이자 - 주1) 전세금 총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는 조건이면 계약 가능
- 주2)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에 대한 150%(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단 가구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전세지원금 150% 초과 가능
- 지원절차
지원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를 안내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 공사 홈페이지, 해당 지자체, 지방지 등에 공고
지원절차 2, 입주신청을 안내한다 입주신청 - 입주 희망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
지원절차 3, 입주자선정를 안내한다 입주자선정 - 지자체가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지원절차 4, 입주희망주택 물색를 안내한다 입주희망주택 물색 - 공사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여부, 주택소유 여부 조회 후 입주자격이 확정된 대상자에게 계약 안내문 발송
지원절차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체결를 안내한다 전세및임대차
계약체결-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 서류 송부
지원절차 6, 입주를 안내한다 입주 - 소유자와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와 입주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 문의처
- 입주자 선정 : 거주지 구청(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 나승현
- 연락처 :
- 613-4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