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대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영구·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및 보증금 완납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임대보증금의 50%이내 금액
※ 기존입주자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 증액분 전액 지원
상환방법
4년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일시상환 가능)
신청장소
신청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제출서류
- 작성서류 : 신청서 1부, 채권양도 통지서 1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부 또는 인감증명서 3부(본인발급용, 용도 : 임대보증금지원 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증빙 시, 작성서류에 본인이름 정자 서명
- 인감증명서 증빙 시, 작성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 LH입주자 작성서류 도시공사 입주자 작성서류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천 단위 미만 절사
- 고지서 및 가상계좌 납부 후 납부영수증 5년 보관(자동이체 신청가능)
- 매월 20일자 이전 신청 시, 익월부터 고지서 발송
- 시청 민원실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공휴일 제외) 관리주체로 지원금 송금
- 3개월 이상 연체 시, 퇴거조치 이행가능 및 재계약 시 불이익 부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 나누리
- 연락처 :
- 613-4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