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실직등으로 발생한 노숙인들에게 숙식, 의료 및 자활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함
정의
- 노숙인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
- 노숙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보호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
우리시 노숙인자활시설 현황
- 시 설 명 : 무등노숙인쉼터 (시설장 : 이금희)
- 위탁법인 : 기독복지회 (대표 : 박호식)
- 소 재 지 : 북구 삼정로 10(무등종합사회복지관 3층 / 062-262-7481)
- 설 치 일 : 2005. 3. 31
- 시설규모 : 총(228.5㎡) 거실 1(115.9㎡), 방 2(48.6㎡), 목욕/화장실 1(24㎡), 식당 1(40㎡)
- 종 사 자 : 4명(시설장, 상담요원, 생활복지사, 조리사)
- 정원/현원 : 20명/16명(’17.11월말 현재) 남자만 이용
시설별 내역
시설명 | 대표자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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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노숙인쉼터 | 이금희 | 500-814 | 북구 삼정로 10 | 268-0093 | 268-0094 |
노숙인보호시설 입소관리 지침
입소대상
-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소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
- 관계기관ㆍ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 요청을 받는 자
보호기관 : 북구청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입소절차
- 보호기관 :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
- 관계기관
- 노숙인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보호기관(북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호기관(북구청)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소시설보호를 요청받은 때에는 보호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입소시설보호요청서의 접수인란에 날인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은 교부받은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입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을 입소시킨 후 신상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고 노숙인입소 보고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 이정수
- 연락처 :
- 613-3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