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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한 힘

광주광역시 복지·건강
사업목적

실직등으로 발생한 노숙인들에게 숙식, 의료 및 자활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함

정의
  • 노숙인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
  • 노숙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보호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
우리시 노숙인자활시설 현황
  • 시 설 명 : 무등노숙인쉼터 (시설장 : 이금희)
  • 위탁법인 : 기독복지회 (대표 : 박호식)
  • 소 재 지 : 북구 삼정로 10(무등종합사회복지관 3층 / 062-262-7481)
  • 설 치 일 : 2005. 3. 31
  • 시설규모 : 총(228.5㎡) 거실 1(115.9㎡), 방 2(48.6㎡), 목욕/화장실 1(24㎡), 식당 1(40㎡)
  • 종 사 자 : 4명(시설장, 상담요원, 생활복지사, 조리사)
  • 정원/현원 : 20명/16명(’17.11월말 현재) 남자만 이용
시설별 내역
이표는 노숙인시설을 시설명,대표자,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비고로 나타낸다
시설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 비고
무등노숙인쉼터 이금희 500-814 북구 삼정로 10 268-0093 268-0094
노숙인보호시설 입소관리 지침
입소대상
  •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소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
  • 관계기관ㆍ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 요청을 받는 자
보호기관 : 북구청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입소절차
  • 보호기관 :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
  • 관계기관
    • 노숙인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보호기관(북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호기관(북구청)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소시설보호를 요청받은 때에는 보호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입소시설보호요청서의 접수인란에 날인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은 교부받은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입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을 입소시킨 후 신상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고 노숙인입소 보고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정수
연락처 :
613-3231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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