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사업목적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지역여건 및 정책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모든 가족에 대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다문화가족의 정책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대상 통합교육 및 부모교육, 사회참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참여 확대 등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법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 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 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영역별 사업의 내용
사업영역 | 기 본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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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교육, 상담) |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아버지 역할 지원) 부부역할지원(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이혼전·후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다문화가족이중언어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가족상담 |
가족돌봄 | 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
가족생활 |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가족품앗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 문은희
- 연락처 :
- 613-2282
- 최종수정일 :
- 2020-11-05 2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