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母 또는 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선정기준
- 2021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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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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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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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저소득한부모 자녀양육비 등 지원
지원항목 | 조 건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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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당 | 월 20만원 | ||
(~’21.4.) |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
(’21.5.~) | 생계급여 수급자 : 10만원 | |||
추가양육비 | (~’21.4.) | 조손가족·미혼한부모(만25세 이상)가족 만 5세 이하 자녀당 | 월 5만원 | |
(’21.5.~) | 조손가족·미혼한부모(만 35세 이상)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 ||
만 25세~34세 이하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 ||
만 6세~17세 자녀 |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 중위소득 50%초과 52% 이하 조손·한부모가족 중·고생 자녀당 | 연 8.3만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시설 입소 가구당 | 월 5만원 |
②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등 지원
지원항목 | 조 건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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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 | 월 35만원 |
(~’21.4.)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
(’21.5.~) 생계급여 수급자 : 25만원 | ||
검정고시학습비 | 검정고시학원 등에 등록된 자 | 연 154만원 한도 |
자립지원촉진수당 | 최근 1년 내 학업ㆍ직업훈련ㆍ취업활동 실적 있는 자 | 월 10만원 |
고교생교육비 | 중위소득 53~60%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 중 고교재학중인 자 | 입학금, 수업료 등 |
③저소득한부모가구 주거지원
- 여성가족부 주거지원(LH 매입임대주택)
- - 대상 : 14세대
- - 지원내용 :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광주도시공사) 임대보증금 지원
- - 수행기관 :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T. 419-1965)
- 시 자체 주거지원
- - 대 상 : 20세대
- - 지원내용 :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임대보증금 지원
- - 수행기관 :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T. 419-1965)
④취약위기가족 지원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5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 상
-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다문화 등 취약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등 사건을 직면한 긴급위기가족
- 내 용
- (사례관리) 심리·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대상자 초기상담 및 지속 관리
- (자녀 학습·정서 지원) 초중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 배움지도사 파견
- (생활도움서비스) 부모 건강악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키움보듬이 파견
- (교육 등) 부모자녀, 가족관계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 위기가족 지원)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지지리더 파견, 돌봄 지원 등
⑤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 수행기관 :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T.070-4204-6314)
- 대 상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 내 용
-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지원
- 병원비(출산비, 예방접종비 등), 자녀용품(분유, 기저귀, 내의) 등 지원
⑥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 시설별 입소기준
구 분 | 시설명 | 입 소 대 상 | 입소기간(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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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기본) | 인애빌,우리집 | 만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3년(2년) |
미혼모자(기본) | 인애복지원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 1년(6월) |
미혼모자(공동) | 평안의집,편한집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2년(1년) |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 서영조
- 연락처 :
- 613-2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