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거·의료시설
시설 입소대상
노인주거복지시설
- 대상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이용대상
-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실비입소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노인
노인의료복지시설
- 대상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자
- 장기요양 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시설 입소절차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기초수급자
-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실비 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시설입소 인정점수(75점)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입소
-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기초수급자
-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현황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이용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종류
- ①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③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④ 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 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④ 및 ⑥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⑥ 방문간호서비스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시설 이용절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자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현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현황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현황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고령사회정책과
- 담당자 :
- 최경은
- 연락처 :
- 613-3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