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맘(대디) 여러분!
맘 편한 직장생활을 도와드립니다.
임산부 직장맘 출산휴가 고용유지지원
- 지원기간 : `23. 1월~12월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출산휴가자 발생 관내중소기업 (근로자 300인 미만) 50기업
- 지원내용
- 출산 전후 휴가로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금 99만원 지원
- 방 법 : 사업주 직접지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제출)
- 협약사항 : 임산부 고용유지, 자동육아휴직도입 등
- 문 의
- 직장맘지원센터 김미현 ☎613-7984
임산부 친화환경 조성지원
- 지원기간 : `23. 2월~12월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임산부(예비맘) 근무 관내중소기업(근로자 300인미만) 및 가족친화기업 등 35개 기업
- 지원내용
- 임산부 맘편한 의자, 맘편한 직장생활꾸러미 등 제공
- 직장맘 일ㆍ가정양립 사업 연계 및 우리시 출산보육정책 제공
- 문 의
- 직장맘지원센터 김지은 ☎613-7992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직장맘지원센터
- 담당자 :
- 김미현
- 연락처 :
- 062-613-7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