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직장교육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3호 4호에 의거,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친화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가족친화 직장교육 시행은 가족친화인증 지표로 대기업, 공공기업은 5점 배정(연 2회 실시 기준), 중소기업은 가산점 5점이 부여됩니다.
신청대상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제도 관심 기업(관) 등
오프라인 직장교육
➀ 기업방문형 교육
- 진행방법 : 기업 맞춤형 가족친화 전문강사가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대면교육 및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화상교육
- 진행시기 : 2월 ~ 12월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 교육과정 : 전 기업(관) 근로자
온라인 직장교육
① 온라인 개인 수강형
- 진행방법 : 근로자 개인별로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하는 교육
- 진행시기 : 연중상시
- 교육대상 : 전 기업(관) 근로자
② 교육 콘텐츠 제공형
- 진행방법 :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받아 기업(관) 자체 교육 플랫폼 탑재 또는 집체교육 진행
- 진행시기 : 연중상시
- 교육대상 : 전 기업(관) 근로자
이용방법
1. 가족친화지원사업 직장교육 페이지 방문
2. 본인인증 및 신청자 정보 입력
- 이수증 발급을 위해 본인인증 필요
3. 교육이수
- 기본 과정, 실천 과정, 성평등 과정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과정
4. 이수증 발급
- 교육이수 후 이수증 발급
교육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 Tel : 02-3479-7674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직장맘지원센터
- 담당자 :
- 김미현
- 연락처 :
- 062-613-7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