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제도 안내

가족친화 인증 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도입목적
-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증 주체 및 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 장관
- 운영기관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인증대상 :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인증 효력 및 기대효과
-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인증표시 활용·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인증을 받은 가족친화기업은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정부·지자체사업 참여시 우대지원, 가점을 받을 수 있음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근로자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 근로자의 경력 개발
-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 근로자의 시기 증가
-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 생산성 증가
사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가족친화인증 활용사례

인증 유효기간
- 신규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 2년
- 재인증 3년
인증기준
구분 | 신규 인증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
대기업·공공기관 | 70점 | 40점 | 45점 |
중소기업 | 60점 | 40점 | 45점 |
총계 | (신규인증) 100점 만점 | (연장·재인증) 70점 만점 | |
법규준수사항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 | ||
적용기준 |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 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 점수 획득해야 함 |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해 40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의 70점 만점 중 40점 이상 획득 |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45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의 70점 만점 중 45점 이상 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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