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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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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의 정착

일가정 양립지원본부

가족친화인증 제도 안내

가족친화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 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도입목적
  •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증 주체 및 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 장관
  • 운영기관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인증대상 :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인증 효력 및 기대효과
  •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인증표시 활용·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인증을 받은 가족친화기업은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정부·지자체사업 참여시 우대지원, 가점을 받을 수 있음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근로자 기업 사회 근로자와 기업, 사회의 상생경영전략
근로자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 근로자의 경력 개발
  •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 근로자의 시기 증가
  •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 생산성 증가
사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가족친화인증 활용사례
가족친화인증 활용사례 제품패키지(대웅제약,매일유업,건국유업 건국햄) 모바일청구서 지로(서울도시가스 앱) 홈페이지(미애부) 가족친화인증선정기념홍보(스타벅스) 인증기념 이벤트(샘표식품) 잡지광고(씨에이팜) 가족친화인증 현판식(대구광역시 중구청)
인증 유효기간
  1. 신규인증 3년
  2. 유효기간 연장 2년
  3. 재인증 3년
인증기준
인증기준을 구분,신규인증,유효기간 연장,재인증, 대기업과공공기관, 중소기업, 총계, 법규준수사항, 적용기준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대기업·공공기관 70점 40점 45점
중소기업 60점 40점 45점
총계 (신규인증) 100점 만점 (연장·재인증) 70점 만점
법규준수사항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
적용기준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 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 점수 획득해야 함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해 40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의 70점 만점 중 40점 이상 획득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45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의 70점 만점 중 45점 이상 획득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직장맘지원센터
담당자 :
김미현
연락처 :
062-613-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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