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기준
인증 통과기준
- 공통사항(최소 충족요건)
-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 신규인증
구분 | 점 수 | 적용 기준 |
---|---|---|
중소기업 | 60 | 단 ‘대기업 등’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
대기업 등 | 70 |
- 유효기간 연장
구분 | 점 수 | 적용 기준 |
---|---|---|
중소기업 | 40 | 가점을 포함하여 40점 이상 획득 |
대기업 등 | 40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의 배점 중 40점 이상 획득 |
- 재인증
구분 | 점 수 | 적용 기준 |
---|---|---|
중소기업 | 45 | 가점을 포함하여 45점 이상 획득 |
대기업 등 | 45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의 배점 중 45점 이상 획득 |
심사항목 및 배점
- 신규인증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분야 | 심사항목 | 배점 |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20) |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20 |
가족친화제도 실행 (60) |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 10 |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 10 | |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 10 | |
배우자출산휴가 5일 이상 이용률 | 5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 5 | |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 10 | |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 ‘PC-OFF’ 등 시행) | 10 |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 |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20 |
가점 (최대 15) |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 10 |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7가지, 각 1점) | 7 | |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 5 | |
가족돌봄휴직 이용 | 5 | |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5 | |
연차활용률 | 3 | |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 2 | |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 2 | |
대체인력 채용 | 2 | |
조기퇴근제 시행 | 2 |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 0.5 |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1 | |
총계 | 100 (가점 제외) |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N/A(Not Available) 처리(제도 이용 대상자가 있는 심사항목만 평가한 뒤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 내에서 점수 비례 환산)
- 대기업 등(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
분야 | 심사항목 | 배점 | |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20) |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15 | |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 3 | ||
가족친화 관련 전담 인력 보유 | 2 | ||
가족친화제도 실행 (60) |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40) |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 10 |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 5 | ||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 10 | ||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 5 | ||
배우자출산휴가 5일 이상 이용률 | 5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 5 | ||
유연근무제도(10) |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 10 |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10) |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 ‘PC-OFF’ 등 시행) | 5 | |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5 |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20 | |
가?감점 (최대 10) |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 5 | |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5가지, 각 1점) | 5 | ||
가족돌봄휴직 이용 | 2 | ||
연차활용률 | 1 | ||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 1 | ||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 1 | ||
대체인력 채용 | 1 | ||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 1 | ||
조기퇴근제 시행 | 1 |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 0.5 | ||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 -2 | ||
총계 | 100 (가·감점 제외) |
※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N/A(Not Available) 처리(제도 이용 대상자가 있는 심사항목만 평가한 뒤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 내에서 점수 비례 환산)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구 분 | 심사 항목 |
---|---|
중소기업 |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가점’ 항목 심사 - 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배점은 5점으로 함 - 인증 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시행 시 가점항목 5점 가점 |
대기업 등 |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항목 심사 - 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배점은 5점으로 함 |
공통사항(최소 충족요건)
항목 | 법규 준수사항 | 비고 |
---|---|---|
1 |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 |
2 |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로제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없음 |
3 | 보건휴가(또는 생리휴가) | |
4 | 임산부 근로보호 제도 | |
5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없음 |
6 |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 |
7 | 유급 수유시간 보장 | |
8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
9 | (대기업, 중소기업 해당)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
10 |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공공기관 해당) 폭력예방 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을 매년 실시 | 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확인 |
11 |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 |
12 | 육아휴직제도 보장 | |
1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없음 |
14 | (의무이행 대상 사업장 해당) 직장 보육시설은 운영(단독설치, 공동설치, 위탁) | |
15 | 가족돌봄 휴직제도 |
※ 관련문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3, 9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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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