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절차
가족친화인증 주요사업 추진일정
STEP1 안내/접수 3월~6월
- 1-1. 사업계획공고 (3월)
- 1-2. 설명회 (3월~5월, 권역별 20회) 가족친화인증 및 심사 방법, 일정 등 설명
- 1-3. 인증신청 (3월~6월)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신청
STEP2 심사 6월~9월
- 2-1. 서류심사 (6월~8월)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 2-2. 현장심사 (6월~9월) 서류심사 결과와 제출된 운영현황 자료에 대한 심사원 현장심사
STEP3 심의/인증 10월~12월
- 3-1. 인증위원회 상정 (11월예정) 심사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
- 3-2. 인증 결과 통보 (12월예정) 기업에 인증 여부 통보
- 3-3. 인증수여식 (12월 예정)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수여식(정부포상 수여식 병행)
인증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ffm.mogef.go.kr)에서
기업·기관 회원가입 ▶ 홈페이지 로그인 ▶ 가족친화사업안내 ▶ 인증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인증 심사비용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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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증 신청 | 무료 | 1,000,000원 | 부가세 별도 |
유효기간 연장 신청 | 500,000원 | ||
재인증 신청 |
※ 관련문의 : 한국능률협회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3, 9046~8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직장맘지원센터
- 담당자 :
- 김미현
- 연락처 :
- 062-613-7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