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주요정책정보
- 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역 : 광주시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기간 : 2022-08-22 ~ 2024-12-31
- 신청기간 : 2022-08-22 ~ 2023-08-21 (※지급기간 : 2022. 11. ~ 2024. 12.)
신청자격
- 연령 : 19세~34세
- 참여요건
- 부모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아래 조건 모두 만족 청년)
- (청년 본인소득)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1,166,887원이하
- (청년 원가구 부모 소득)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1,944,812원이하, 2인가구 3,260,085원이하
- 기타요건
- 소득조건 : (청년 본인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and (청년 원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세부추가 단서사항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액 또는 별도보장가구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접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문의처
- 동구 청년체육과 : 062-608-2243
- 서구 일자리청년지원과 : 062-350-4797
- 남구 혁신정책과 : 062-607-2682
- 북구 일자리정책과 : 062-410-6685
- 광산구 일자리정책과 : 062-960-3862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 062-613-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