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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주요정책정보

  • 정책명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지역 : 광주시
  • 지원 내용
    • (자금) 영농정착지원금(3년간 차등지급/1년차 월110만원 →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희망시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최대 3억원/연리 2%/5년거치 10년분할상환)
    • (농지) 농지은해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 (교육) 농정원 교육지원(필수/선택/현장지원단), 농진청 선도농가 장기현장실습 및 상품개발 컨설팅 우선지원 등
  • 사업기간 : 2023-01-01 ~ 2023-12-31
  • 신청기간 : 2022-12-26 ~ 2023-01-27

신청자격

  • 연령 : 18세~40세
  • 참여요건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평가위원회의 선정 > 최종 선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증,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사업안내 콜센터 : 1670-0255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경제창업실 생명농업과 : 062-613-3961

첨부파일

청년농업인 선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