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자 인건비 지원으로 일자리 확대·자생력 확보 및 청년실무경험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주요정책정보
- 정책명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 지원
- 지역 : 광주시
- 지원 내용
- 선정기업 청년근로자 인건비 90%지원(1,687,500원 한도)
- 직무관련 교육, 컨설팅 등 현장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23-01-01 ~ 2023-12-31
- 지원규모
- 8명 이내
신청자격
- 연령 : 39세 이하
- 참여요건
-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분야에 관심이 많은 미취업 청년
- 기타요건
- (청년취업자) 사업기간 동안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 유지
- 약정체결일 기준 미취업자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법인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담당 부서에 신청
- 심사 및 발표 :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후 별도 채용심사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재 근무중인 유급근로자 명부 등
문의처
- 동구 마을자치과 : 062-608-4631
- 서구 일자리청년지원과 : 062-360-7622
- 남구 일자리정책과 : 062-607-2667
- 북구 일자리정책과 : 062-410-6586
- 광산구 지속성장일자리과 : 062-960-8402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경제창업실 일자리정책과 : 062)613-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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