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프리랜서 지원사업
청년프리랜서 세무,법률 무료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고용보험료 지원
주요정책정보
- 정책명 : 청년프리랜서 지원사업
- 지역 : 광주시
- 지원 내용
- 청년프리랜서 세무,법률 무료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기간 : 2023-01-01 ~ 2023-12-31
- 지원규모
- 세무,법률 무료상담 및 표준계약서 보급
- 2022년 고용보험료 납부액 90,000원 이상 : 90,000원
- 2022년 고용보험료 납부액 90,000원 미만 : 납부액
신청자격
- 연령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 참여요건
- 광주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이 있는 청년프리랜서
- 기타요건
- 고용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 본인 선납 후 청구 시 지급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세무,법률 무료상담 : 월~금 09:00~17:00 문자로 상담 내용을 보내면 전문가가 전화
- (세무 : 권세무회계사무소 권진홍 세무사 010-3428-7951, 법률 :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김성진 변호사 010-3815-1762)
- 표준계약서 보급 :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고용보험료 지원 : 이메일 kjcitybg@hanmail.net / 문자 010-9601-5639(제출서류를 촬영하여 이미지를 문자로 전송)
- 제출 서류
- 고용보험료 지원 : 신청서, 납부내역서(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문의처
-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 062-951-1981
- 참고사이트1 : http://www.gjcitybg.org/bbs/board.php?bo_table=a01&wr_id=249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노동정책관 : 062-613-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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