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지원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정책정보
- 정책명 : 청년 주거급여 지원
- 지역 : 광주시
- 지원 내용
-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03,000원, 2인 226,000원, 3인 270,000원, 4인 313,000원
- 사업기간 : 2023-01-01 ~ 2023-12-31
- 신청기간 : 2023-01-01 ~ 2023-12-31
- 지원규모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
신청자격
- 연령 : 19세~30세
- 참여요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기타요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 심사 및 발표 :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문의처
-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62-608-2625
-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 062-360-7031
- 남구 장애인복지과 : 062-607-3442
- 북구 공공임대복지과 : 062-410-6843
- 광산구 통합돌봄과 : 062-960-3917
- 참고사이트1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 062-613-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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