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주요정책정보
- 정책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지역 : 광주시
- 지원 내용
- 3개월(10회)간 주1회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 사전·사후검사 각 1회(90분),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8회(50분)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사업기간 : 2023-03-01 ~ 2023-12-31
- 신청기간 : 2023-01-16 ~ 2023-10-31
- 지원규모
- 수시모집(동구10, 서구26, 남구16, 북구37, 광산구35)자세한 사항은 자치구에 문의하세요.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참여요건
- (1순위)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기타요건
- 서비스유형 : A/B형(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본인부담금) A형 6,000원, B형 7,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행복e음을 통해 조회·확인
문의처
- 동구 복지정책과 : 062-608-2554
- 서구 복지정책과 : 062-360-7948
- 남구 복지정책과 : 062-607-3312
- 북구 복지정책과 : 062-410-6287
- 광산구 복지정책과 : 062-960-8314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 062-613-32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