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험인원 |
1회 20명 이내 |
| 이용대상 |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9조1항 “안전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1.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2. 어린이와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
3. 그 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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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시 |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 / 14:00 ~ 16:00 (120분)
※ 화요일이 공휴일(명절 연휴, 대체 휴무일 등)인 경우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
| 교육안내 |
심폐소생술(성인/소아/영아), 자동심장충격기, 기도폐쇄 응급처치 실습 |
| 기타안내 |
본 교육은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명시된 의무교육과정임.
※ 교육 수료 후 이수증 즉시 발급
이수증 서식
- 교육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 교육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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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실습 2시간만 교육 이수 가능 / 이론 2시간 개별수강)
-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성인, 소아, 영아, 기도폐쇄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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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교육 전 일까지 '바로예약'으로 사전 신청
- 본 교육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만 참여 가능
- 교육 일정 변경·취소 – ‘바로예약’홈페이지-나의 예약-예약현황에서 취소
※ 교육 당일 취소의 경우 담당자에게 직접 취소요청
- 대리접수 불가(1인 1예약)
2. 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 건강 등의 이유로 실습이 어려울 경우 수료 처리 불가
-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단체교육이므로 교육시작 이후 입장 절대 불가)
-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 반입 금지
- 반려동물 동반 불가(맹인 안내견 제외)
- 활동하기 편한 복장 착용(짧은바지, 치마, 가슴 파인 옷 등은 실습이 제한됨)
- 행위의 제한: 운영 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 입장의 제한: 질서유지나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시설 이용 중 파손ㆍ분실된 개인 소지품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별도 보관장소 없음)
- 교육과 관계없이 이용객이 임의로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훼손 시 이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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