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빌딩 홈페이지 대관절차 및 규정
전일빌딩245 시설물(다목적강당, 중·소회의실, 시민갤러리) 사용자는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 제9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 하시기 바라며, 전일빌딩245의 상징성과 역사성에 걸맞은 전시·행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신청 전 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절차 및 규정 및 대관 예약현황을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관절차
사용의 제한(근 거 :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조례 제11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 3. 특정 단체(종교, 정치, 기업 등)의 포교, 후원회, 집회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4. 출판물, 판촉물 음향, 영상물 등 각종 특정 상품 판매, 판촉, 홍보 행사를 위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5.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 6.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빌딩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7. 그 밖에 운영자가 빌딩의 유지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1. 대관 예약현황 확인
- 가. 홈페이지 내 공지된 대관 예약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희망일자에 중복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관 신청서 제출
- 가. 신청서는 직접 작성하여 서면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신청 결과는 이메일로 회신되며, 대관 희망일자로부터 2주 전까지 안내드립니다.
- 다. 시설 사용료 납부는 시설 사용 하루 전까지 이뤄져야 하며, 대관은 희망일자 기준 5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라. 유선상으로 예약은 불가하며, 신청서를 통해서만 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서의 ‘행사계획란’에 행사(공연, 강연 등) 세부내용 및 주요 참석자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관 유의사항
- 가. 행사 준비 및 뒷정리 시간도 대관 시간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나. 신청 시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메일 제목에 단체명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다. 개인으로 신청 시 고지서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전체(13자)가 필요합니다.
4. 시설 사용료
- 가. 대관시설 및 사용료(대관안내 하위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휴일·토요일 또는 야간(18:00~22:00)에 진행되는 행사는 시설사용료가 30% 가산됩니다.(냉·난방비는 가산 제외)
- 다.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가 감면됩니다.
- -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 행사 : 사용료 면제(증빙자료 제출)
- -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 행사 : 사용료 50% 감면(증빙자료 제출)
- - 전일빌딩 입주기관·단체 주최·주관 행사 : 사용료 50% 감면
전일빌딩245 시설물 사용자 준수사항
1. 시설물 사용 일반
- 가. 행사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허가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 반입 시에는 반드시 광주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 책임은 행사 주관 단체에 있고,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설물 내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주관 단체에서 배상 또는 보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다. 시설물 내(대기실, 무대, 관람석, 강당 등)의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 및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며, 쓰레기(화환, 화분 등)는 반드시 분리수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2025년부터 주차비 지원이 중단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 현수막 설치 및 내부 기자재(테이블 및 의자, 마이크 등)의 배치 등을 사전에 협의 완료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사용 전 직접 방문하여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바. 강의목적 이용 시 노트북(강의자료, 포인터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사. 시설물 사용에 있어 전일빌딩245의 상징성과 역사성 및 빌딩 내ㆍ외 혼란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행사 이외의 어떠한 상행위는 금지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전일빌딩245 시설관리팀 직원들이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행사 전 또는 행사 중에 사용시설 출입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 납부(062-613-3491)
-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고지서 납부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부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설물 이용
- 가.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에 손괴가 우려되는 설치 및 화기성 물질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 나. 행사 및 준비를 위해 본 전일빌딩245 각종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냉ㆍ난방시설 이용
- 가. 사용 허가신청 시, 안락한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6~9월, 11~4월은 반드시 사전에 냉‧난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나. 단, 행사 당일 일기변화에 따라 조정 필요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사용하지 않은 시간만큼 사용료는 반환됩니다.
5. 홍보물 부착
- 가. 전일빌딩245 내 부착한 홍보물 등은 사전에 광주광역시장의 승인 후 지정 장소에 부착할 수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홍보물 등은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나. 시설물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포스터, 프로그램 등은 행사 종료 후 사용자가 철거하여야 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문화도시조성과
- 연락처 :
- 613-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