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134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 제5항,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농기계 임대료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기준에 맞게 현행화 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아 임대료를 2025년 9월 22일(월)부터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2일(월) 이후 접수 및 예약건은 조정된 임대료로 적용되며, 임대료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미래농업과 농기계팀 062-613-5301, 5302, 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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