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14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 등에 의거하여 「2025년도 상반기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아래 중요재산은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설치 및 구입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을 할 경우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