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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업·도시농업
[마감]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연수생) 모집(~2. 29.)
작성자 : 농업지원과 작성일 : 2024-02-01 09:12 569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4-018호

신규농업인-선도농업인이 함께하는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한 신규(예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연수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 접수기간 : 2. 1.(목) ~ 2. 29.(목) 18:00까지
○ 모집규모 : 연수생 2명
○ 자격조건 :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만40세미만 예비농업인
-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광주광역시 정착 예정 (예비)농업인
* 공인된 기관의 귀농교육만 인정 / 광주광역시 정착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신청연도 기준) 신규농업인

○ 접수방법: 방문 접수(인력육성팀) 또는 팩스, 이메일 접수
- 이메일: kimgom53@korea.kr / 팩스: 062-613-5259
* 이메일 및 팩스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하여 송달여부 확인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1부, 연수신청서, 교육 추진계획서 1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신청서 등 서식은 첨부된 파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연수기간 : 2024년 4월 ~ 11월(기간중 3~7개월, 총 800시간 이내)
○ 교육장소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농업현장) 등
○ 교육내용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매월 10일(8시간/일) 현장실습교육 이수 시 교육지원비 지급
* 연수생 교육지원비: 일4만원 × 20일 × 5개월 = 4백만원
* 총 800시간 내에서 월별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금액 산정․지급

□ 기타사항
○ 실습 기간 및 내용 등은 선도농가 매칭 후 약정 체결 시 상호 협의 후 진행
○ 선도농가는 우리 시 선정 선도농업인 중 연수생이 희망하는 품목 재배 농업인으로 매칭됨
○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자부담)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준하여 실시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 등재되는 교육입니다.
○ 교육신청서는 접수기간 내 발송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되며, 예약접수는 불가합니다.
○ 교육신청서의 기재착오 및 구비서류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력육성팀(062-613-52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연락처 :
61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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