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 사전전화자료복제 담당자에게 사전전화
- 신청서 다운로드자료복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복제 신청서 접수 팩스, 우편, 직접방문 접수
- 허가여부 결정복제 허가여부
- 복제수장품 허가여부
- 이용료 징수광주광역시 수입인지 구입
- 허가서 발부수장품 복제, 허가서 발부
- 복제수장품 복제
복제수수료
| 구분 | 내역 | 수량 | 요금 | 비고 |
|---|---|---|---|---|
| 자료 복제 | 특수촬영(3D 등) | 1점 | 30,000원 |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 방송촬영(비디오) | 1건 | 30,000원 | ||
| 일반촬영(사진기) | 1장면 | 30,000원 | ||
| 탁본 | 1점 | 30,000원 | 복제 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
| 정밀실측 | 1점 | 30,000원 | 〃 | |
| 사진 복제 | 필름(4″×5″/컬러․흑백) | 1매 | 30,000원 | |
| 디지털 데이터(size A3) | 1파일 | 30,000원 | 11"x14"(300dpi) | |
| 디지털 데이터(size A4) | 1파일 | 20,000원 | 6.5“x10"(300dpi) | |
| 디지털 데이터(size A5이하) | 1파일 | 5,000원 | 5“x7"(300dpi)이하 | |
| 사진자료 게재허가 | 1점 | 5,000원 |
※ 복제물을 여러 종류의 매체나 인쇄물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매 건 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함.
※ 소장자료의 촬영을 허락받은 자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른 별지 제21호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수료 면제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 2.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 4. 문학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 5.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6. 기타 복제에 관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