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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학관
대관신청(이용료) 업무 안내
  • 신청절차
  • 사전전화대관신청 담당자에게 사전전화 062)613-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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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해 구분, 단위, 이용료(원), 비고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구분 단위 이용료(원) 비고
기획전시실 1일 50,000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8:00
  • 1일 : 09:00 ~ 18:00
창작실 1일 30,000
문학사랑방 오전 10,000
오후 10,000
1일 20,000
세미나실 오전 20,000
오후 30,000
1일 50,000

대관시설 사진

창작실
창작실사진1, 창작실사진2
문학사랑방
문학사랑방사진
세미나실
세미나실사진
문학관 시설 사용에 관한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사용허가) 시장은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사용허가 신청 등)

  • ① 제1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문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시설 사용시간은 제7조에 따른 관람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 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이후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 2.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문학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제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 4. 제26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 5.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료)

  • ① 제1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 2.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때

제2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전액감면 : 시 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사업에 사용될 경우
  • 2. 반액감면 : 시 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자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나 사업에 사용될 경우

제2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 1.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행사의 경우
  • 2.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허가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학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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