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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재정·세정
취득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1-29 10:00 837
가.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 콘도미니엄 ․ 종합체육시설이용 ․ 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
  •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 차량 ․ 기계장비 종류변경 등(간주취득)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제17조제1항)
나.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다. 신고 및 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내
  • 비과세·감면받은 후 과세대상(추징대상)이 된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내
라.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 공매가액)
  •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4%
      ※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 6억 이하 1%, 6억~9억* 1%~3%, 9억 초과 3%
      * 6억~9억 구간 세율계산법
      세율(%) =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 3) x 1/100
    • 대도시 내 공장 신ㆍ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8%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12%
표준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로 나뉘어 안내합니다.
구 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부동산 유상취득 1주택 6억 이하 1% 0.2% 0.1% 1.3%
6억 초과~9억 이하 1%~3% 0.2% 0.1%~0.3% 1.3%~3.5%
9억 초과 3% 0.2% 0.3% 3.5%
농지 3% 0.2% 0.2% 3.4%
농지 외 4% 0.2% 0.4% 4.6%
상속 농지 2.3% 0.2% 0.06% 2.56%
1가구 1주택 0.8% 비과세 0.16% 0.96%
기타 2.8% 0.2% 0.16% 3.16%
상속 외 무상취득 일반 3.5% 0.2% 0.3% 4.0%
비영리사업자 취득 2.8% 0.2% 0.16% 3.16%
원시취득 2.8% 0.2% 0.16% 3.16%
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분할 2.3% 0.2% 0.06% 2.56%
차 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일반 7% 비과세 비과세 7%
경차 4% 4%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 5%
경차 4% 4%
영업용 4% 4%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2% 2%
기계장비 등록 대상 3% 0.2% 0.2% 3.4%
비등록 대상 2% 0.2% - 2.2%
선 박 등기ㆍ등록대상 (소형선박제외) 상속 취득 2.5% 0.2% 0.1% 2.8%
상속 외 무상취득 3% 0.2% 0.2% 3.4%
원시취득 2.02% 0.2% 0.004% 2.224%
수입/주문건조 2.02% 0.2% 0.004% 2.224%
기타 3% 0.2% 0.2% 3.4%
소형 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0.2% - 2.22%
기타 선박 2% 0.2% - 2.2%
항공기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2% 0.2%   2.2%
기타 항공기 2.02% 0.2% 0.004% 2.224%
최대이륙 중량 5.7톤 이상 2.01% 0.2% 0.004% 2.214%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ㆍ요트회원권 2% 0.2% - 2.2%

*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 농특세 비과세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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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613-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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