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분
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나. 세율: 10,000원
※ 주민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됨
다. 납기: 매년 8월 16일~8월 31일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제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3.「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
② 사업소분
가. 납세의무자
-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종전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나.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다. 납부(징수)방법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
라. 세율: 기본세액 + 연면적에 대한 세액
※ 기본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됨
- 기본세액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5,000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 세액에 대해 안내합니다.
| 자본금 |
세액 |
| 30억원 이하 |
75,000원 |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 50억원 초과 |
300,000원 |
| 그 밖의 법인 |
75,000원 |
- 연면적에 대한 세액: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500/㎡)
※ 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는 비과세
③ 종업원분
가.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제외
나. 납기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다. 세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