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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재정·세정
지방소득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1-29 15:00 939
가.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내국인·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 모두 과세
    * 외국인·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
나.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재산의 자산가치 증가액에 과세
다.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매년 1월 1일~12월 31일(「소득세법」제5조)
  • 법인지방소득세: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법인세법」제6조)
라. 과세표준 및 세율 ※ 2023. 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과세표준, 세율(개인분, 법인분, 특별징수)에 대해 안내합니다.
과세표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분 1,400만원 이하 0.6%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법인분 2억원 이하 0.9% 법인세 세율의 10% 수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액의 10%
마. 납세지(관할 자치구)
  • (개인) 근무지(근로·퇴직소득), 주소지(사업·연금·양도소득 등)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안분)
바. 납부(징수)방법
  • (신고납부) 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신고 가능
    개인(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사업연도소득 등, 청산소득)에 대해 안내합니다.
    개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종합소득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법인 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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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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