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의 보장, 투명한 재정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
※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 ※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
※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 ※ ㉮~㉰의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때는 1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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