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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1-29 11:00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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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

가. 과세대상
  • (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 (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 면허의 종류: 962종(「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열거)
나. 납세의무자
  • (등록분) 등록을 하는 자
    • 등기·등록 시에 등록분 면허세를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매년 1월 16일~1월 31일 부과·징수
    • 신고분: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분을 자진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면허증서를 교부받음
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 등록분만 해당
    •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신고된 가액
      ※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
라. 세율
  • 【 면허분 】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금 액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 【 등록분 】
    • ① 부동산등기
      구분,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 율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 0.8%
      소유권의 이전 유상 부동산 가액 2.0%
      무상 부동산 가액 1.5%
      상속 부동산 가액 0.8%
      지상권 설정·이전 부동산 가액 0.2%
      저당권 설정·이전 (지상·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포함) 채권금액 0.2%
      지역권 설정·이전 요역지가액 0.2%
      전세권 설정·이전 전세금액 0.2%
      임차권 설정·이전 월 임대차금액 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부동산권리에 대한 경매신청 등 포함)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가등기 한정) 0.2%
      그 밖의 등기 매 1건당 6,000원

      ※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
      ※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

    • ② 법인등기
      등기별, 원인별,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 안내합니다.
      등기별 원인별 과세표준 세율
      ㉮ 상사회사,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설립과 납입 납입·출자금액, 출자가액 0.4%
      자본·출자 증가 납입금액·출자가액 0.4%
      ㉯ 비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설립과 납입 납입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0.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 0.2%
      ㉰ 자산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출자금의 증가 증가한 금액 0.1%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매 1건당 40,200원

      ※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
      ※ ㉮~㉰의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때는 112,500원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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