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의 보장, 투명한 재정

광주광역시 재정·세정
지방교육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07 09:52 1,140
가.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주민세(사업소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나. 세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 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주택유상취득 산출취득세액(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 50%) 20/100
그 외 취득 산출취득세액(취득세율 - 2%) 20/100
2 등록면허세(등록분)액 20/100
3 레저세액 40/100
4 담배소비세액 43.99/100
5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액 25/100
6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액 20/100
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 30/100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613-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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