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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재정·세정
시가표준액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1 14:18 1,781
시가표준액의 의의
  •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ㆍ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하고,
  •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체계도
  •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별, 층별 지수와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 기준액 x 용도지수 x 총지수x 면적 x 가감산율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도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 및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a) x 적용지수(구조지수(b) x 용도지수(c) x 위치지수(d)) x 경과연수별잔가율(e) x 면적(m2) x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 연도별 신축건물 기준액

(단위: 천원)

신축가격을 연도(2022년~2026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신축가격 780 810 820 840 860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출
  •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액에 당해 차량 및 기계장비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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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613-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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