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취지
-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광주시의 책임을 정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
주요내용
인권증진 정책 수립 및 제도 마련
- 인권증진기본계획(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기본계획)
- 인권헌장 제정, 인권지표 개발, 인권교육 강화,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인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인권 증진정책 및 프로그램, 인권교육,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은 따로 제정
인권증진 정책 수립 및 제도 마련
- 구성원 확대 : 15명 → 20명
- 공무원 출석 및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책 개선 권고 등 인권증진시민위원회 기능 강화
인권증진 핵심사항
- 인권증진기본계획, 인권헌장 제정, 인권지표 개발, 인권교육 강화,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명시
- 국제인권교류(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전담부서 설치, 인권교육 시행을 담당할 인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명시
시행효과
- 세계속의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인권평화과
- 연락처 :
- 613-4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