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와 차별이 없는 사람 존중의 인권 도시 광주

광주광역시 인권

인권침해 구제절차

step 1.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대해 시민이나 단체는 상담과 조사를 인권옴부즈맨에 문서, 구슬,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step 2.인권옴부즈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인지? 아니면 인권옴부즈맨이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여 접수하거나 각하한다. / step 3.인권옴부즈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안에 대해 상임 인권옴부즈맨의 책임하에 조사를 수행하고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step 4.인권옴부즈맨의 조사 결과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대상기관에 권고안을 통보한다.
step 5.개선통지를 받은 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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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평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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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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