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광주」 추진체계
- 광주인권헌장
-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도시 광주의 미래 청사진이자 인권 구현을 위한 광주 공동체의 실천 규범
- 인권지표
- 광주인권헌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인권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근거 자료
- 인권조례
- 전국 최초로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
- 인권옴부즈맨
- 인권침해(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권고 등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 인권교육
-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을 지향하는 학습, 훈련과 정보 습득의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인권교육을 통한 선진 인권교육 모범도시 정형 창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인권평화과
- 연락처 :
- 613-4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