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와 차별이 없는 사람 존중의 인권 도시 광주

광주광역시 인권
「인권도시 광주」 추진체계
  • 광주인권헌장
    •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도시 광주의 미래 청사진이자 인권 구현을 위한 광주 공동체의 실천 규범
  • 인권지표
    • 광주인권헌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인권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근거 자료
  • 인권조례
    • 전국 최초로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
  • 인권옴부즈맨
    • 인권침해(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권고 등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 인권교육
    •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을 지향하는 학습, 훈련과 정보 습득의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인권교육을 통한 선진 인권교육 모범도시 정형 창출
추진제도, -헌장:제정위원회, 기초위원회 구성/헌정 전문, 본문, 이행, -조례:5장 37조/기본계획, 인권헌장, 인권지수,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명시, -기본계획 인권지표, 실천주체, 인권거버넌스, -시 행정부:인권전담부서 설치/인권정책 개발, 집행, 지원/인권평화 국제교류, -시민사회:인권실천 운동/인권정책 모니터링/인권옴브즈만/사회적 책임 실천, -인권증진 시민위원회:인권정책 심의·자문/인권영향평가 심의·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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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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