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 종류
신체학대(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신체 손상에는 구타나 폭력에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적, 장기파열 등이 있으며,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 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도끼, 망치 등의 무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보호자나 약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적 폭력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성학대(Sexual Abuse)
- 성인이 성적인 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기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방임(Neglect) 및 유기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물리적 방임 : 아동에게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예방 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유기란,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이다
신고접수 요령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누가?
- 아동학대를 알게 된 누구나
- 신고의무자
-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관련공무원 등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모든 신고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 화 : 국번없이 112 (※ 신고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원화)
- 상 담 : 복지부 129
- 어 플 : 아이지킴콜 (※ 앱설치 ⇒ Play스토어 ⇒ 검색(아이지킴콜) ⇒ 다운로드)
- 방 문 : 관할 경찰서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강화 추진
목 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예방과 방지의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사업내용
- 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구+교육청+경찰청+전남대학교병원+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위험 아동 합동점검, 아동학대 조기지원사업 등) - 학대피해아동 심층사례관리 및 심리정서 치료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 거점심리센터 운영) -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 및 보호조치 강화
(학대피해아동쉼터 5곳, 민들레일시보호소 1곳)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간 연계를 통한 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강화
(광역새싹지킴이병원 1곳, 지역새싹지킴이병원 2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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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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