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간 교육협력사업
추진배경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지원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협력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5조(경비의 지원)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5조(급식경비 지원)
추진계획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수업료, 교과서비 등)으로 교육 기본권 실현
- 교육재정교부금(보통세 5%,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 지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및 급식의 질 향상 지원
- 학교 무상급식 식품·운영비 지원(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식품 학교급식 지원
시와 교육청간 교육협력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강화
-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등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교육지원정책과
- 연락처 :
- 613-4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