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광주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제37조
목적
양성평등 실현(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평등 촉진, 여성의 권익 보호, 여성단체 교류 등)을 위한 사업 지원
기금 현황
기금설치 : 1996
조성재원 :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조성금액 : 51억원 (2024. 9. 기준)
양성평등기금 사업
- 재원 : 당해연도 이자 수익 범위 내
-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등(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
- 사업내용
- 성평등 촉진 및 여성 발전, 생활 안전, 권익 증진 사업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일자리 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등
- 기금지원 절차
- ① 공모사업 : 사업공고(시 홈페이지)및 접수 → 선정심사 → 교부 → 정산
② 일반사업 : 사업자 신청 → 부서 검토 → 교부 → 정산
- ① 공모사업 : 사업공고(시 홈페이지)및 접수 → 선정심사 → 교부 → 정산
※ 매년 2월중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공모사업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 613-2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