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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과 내☆일이 행복한 돌봄·교육도시 실현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청년
목적

정부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 성별영향평가지침(여성가족부)
  •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대상정책
  •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의 단위(세부)사업
  •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홍보물
    ※ 2021년 70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54개 사업의 정책개선 추진
실시방법

성별영형평가시스템(http://gia.mogef.go.kr)을 통해 평가서 제출 및 반영결과 처리 등 모든 성별영향평가 절차 진행

평가운영 및 지원체계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지정 : 여성가족과
  • 성별영향평가센터(광주여성가족재단) 운영
  • 평가절차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3.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반영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종합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613-2272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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