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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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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지원본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사업 공고(접수완료)
작성자 : 관리담당관 작성일 : 2023-02-09 10:37 1,389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
❍ 접수기간 : ’23. 2. 14. (화). 10:00 ~ 예산범위 내 선착순 마감
※ 접수기간 이전(10:00 이전) 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지원요건
- 광주광역시 내 소재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
- ’23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용하고 단축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자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원규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200명 내외
❍ 지원금액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삭감되는 연차보상비 (최대 312천원)
※ 지원금액 상세내역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지급기준표」 참고
❍ 지원절차 : 신청단계와 지급단계의 제출서류, 전자우편 제출

2. 지원대상‧지원금액‧지원절차 세부내용
❍ 지원금액
- ’23년 1개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시간(최대2시간) × 13,000원
- 지원금액 상세내역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지급기준표」 참고
❍ 지원절차 : 신청단계와 지급단계의 제출서류, 각 이메일 제출
• 신청단계 제출서류 : ’23. 2. 14. 10:00부터 선착순 제출
①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결정통지서 1부
• 지급단계 제출서류 : ’2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 종료 이후 제출
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결정통지서(’23년 이용기간 전부) 1부
☞ 11월과 12월 종료 예정인 경우, 11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까지 제출 / 추후 ’24. 추가 증빙 요구
②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 제출 전자우편 : 첨부된 공고문 확인

3. 기타유의사항
❍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관리팀
연락처 :
062-613-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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