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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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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공동주택(아파트등) 세대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 화재예방과 작성일 : 2026-01-20 13:31 25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2년마다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하거나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세대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점검 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 시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유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2024. 12. 1. ~ 2026. 11. 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연락처 :
613-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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