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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노후·불량 소방용품의 교체관리 종합대책 알림(소방용품 내용연수 권장기준 안내 및 자체점검 시 확인)
작성자 : 화재예방과 작성일 : 2026-05-14 10:20 301
노후·불량 소방용품의 교체관리 종합대책 알림(소방용품 내용연수 권장기준 안내 및 자체점검 시 확인)
노후·불량 소방용품의 교체관리 종합대책 알림(소방용품 내용연수 권장기준 안내 및 자체점검 시 확인)
1. 소방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일부 소방용품의 장기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및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문가회의,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노후·불량 소방용품의 체계적 교체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소방용품 내용연수 권장기준 안내 및 자체점검 시 확인)
○ 적용시점: ’26. 7. 1. * 자체점검일 기준, 계도․홍보기간: ‘26.4월~6월
○ 추진대상: 자체점검(작동․종합) 의무 특정소방대상물
○ 적용용품: ①자동확산소화기 ②소방호스 ③연기감지기 ④완강기 ⑤간이완강기
(관계인) 일상점검으로 권장내용연수 경과 확인, 소방계획서-별첨 관리(붙임3)
- 소방계획서 등에 소방용품 교체권장 품목에 대한 향후 이행방안 또는 소방용품 품질관리 계획을 작성(내부보고)
(점검업체) 자체점검(작동․종합) 중 관계인의 일상점검 결과 확인․지도
- ’노후․불량소방용품 점검교체 안내문’ 배부, 소방용품의 외관점검(변형, 손상 등) 후 붙임3 서식 보고서에 첨부(보고) → 관계인은 소방서 제출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연락처 :
613-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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