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지 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하기 위한 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2025. 3. 6.(목) ~ 3. 31.(월) / 26일
○ 신청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노후건설기계
※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휘발유, 가스) 포함
○ 접수기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신청방법
-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mecar.or.kr))
-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원금액 : 차종, 연식 및 지원율에 따라 차량가액 지급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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