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국가하천(감천) 구역 내『하천법』제33조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해 같은 법 제69조「행정대집행」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행위자 신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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